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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독립을 한 청년층들의 월세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월세 지원을 해주기 위한 지원제도인데요, 

아래 조건에 부합하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조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신청 가능한 조건인지 판단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나이,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하여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1) 나이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는 만19세~만31세 청년.

 

2) 소득

 

기혼인 경우 아래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미혼인 경우 아래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그림1. 참조)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의 중위소득(그림2.참조)이 60%이하여야함. 


2. 본인+ 부.모의 중위소득 (그림2.참조) 이 100%이하여야함.

 

그림1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간단하게 본인의 모든 소득(근로/사업/재산/각종연금)을 합한 후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30% 금액을 따로 빼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 근로소득 300만원/ 각종연금 100만원 이라면? 300만원+100만원- (300만원의 30%)= 310만원)

 

또한,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4년도 기준 표 참고하여 확인 바랍니다.

 

그림2.

3) 재산

 

기혼인경우 아래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미혼인 경우 아래 2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의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2.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의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처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나,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관련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혹,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원금액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은 신청 후 확인 바랍니다. 

최대 24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월세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